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양축농가들이 행정사각지대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장수군 계남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장계면 일부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장계면과 계남면이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을 일삼는 바람에 축산과 관련된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고충이 따르고 있다는 것.
서로 인접한 장계면 장계리와 계남면 침곡리 북실마을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가 다른 양축농가가 많이 산재해 있다.
이들은 복잡한 시내를 피해 비교적 한적한 계남면 북실마을에 축사를 짓고 양축에 종사하면서 주소는 살림가능한 장계면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모든 시책사업을 신청하는 행정절차가 주소지인 장계면에서 이뤄져야하나 실제 사업장이 계남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계면이 신청접수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농가들은 “축사가 오염사업장으로 인식돼 계남면 주민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는등 이래저래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사업선정권자가 같은 군수인데도 면끼리 서로 사업관리를 기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모씨(44·장계면 장계리)는 “가축통계조사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누락에 따른 시책사업 지원폭 축소가 우려된다”며 “농가편익을 위한 주민위주의 행정처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현재 계남면에 농장을 두고 주소가 장계인 농가는 약15세대이며 이들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수는 소가 2백여두, 돼지가 2천여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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