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가 부도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등 아파트 관리업체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읍시 상동 우미타운 입주자대표회의(대표 장형기)는 6일 아파트 관리업체인 H주택관리가 지난달 20일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평당 34% 인상한 데 대해 입주자 총회에서 관리비를 무기한 납부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대표는 “시공업체의 부도로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해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리업체의 독단적인 아파트 운영은 주민들의 처지를 악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리업체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관리비 인상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이같은 문제에 집착하는 동안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장 등 정작 중요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등기명의를 현재의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주)우미건설로 이전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입주자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접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대책을 강구, (주)우미건설의 채권자들에 앞서 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상 전체 거주자의 50% 이상이 분양을 받으면 법적 권한을 가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어 관리업체의 독선을 제어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97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우미타운은 불과 4개월여만인 98년 4월 시공업체가 부도나 2년이 다 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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