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저는 평생 직장이던 공무원직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보아야 은행에 예금된 퇴직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의 사정으로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채권자 '갑'이 제 퇴직금이 입금된 예금을 압류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퇴직금은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이 입금된 예금은 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 : 공무원연금법은 퇴직한 공무원의 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금을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금청구채권 자체에 대한 압류이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금한 경우 예금채권에 대하여까지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결 96마1302 등).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전혀 구제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결 96마1302).
결국, '갑'이 귀하의 퇴직금이 예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적법한 것이나, 다만 귀하로서는 예금된 돈이 퇴직금이라는 것과 생활상황 기타 사정을 소명하면서 법원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줄 것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계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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