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각 시·군마다 수급대상자 조사를 위한 추진단을 가동시키고 있는 가운데 수급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해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적으로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행 가택·자활보호대상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근로능력이나 연령등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에 대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선 자치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에 따른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이달부터 수급신청자 접수에 이어 7월초까지 신청자 가구조사를 마무리 10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제시의 경우 부시장을 단장으로 읍면동 사회복지사·공공근로자·자원봉사자등 총 1백28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1일 출범식을 가졌다.
그러나 수급대상자 조사에 나서는 추진단 구성요원중 전문요원인 사회복지사가 30∼40명가량으로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어 수급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까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국가적 사회보장제도의 도입확대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승복할수 있는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자원봉사와 공공근로인력 외에도 퇴직공무원등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는 한편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일선 읍면동에 대한 재산과 소득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등의 전산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책 마련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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