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김제지역에서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자 관계당국이 장마철을 틈탄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김제지역은 도내 축산업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축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축산폐수가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또 농촌 주거환경까지 침해하는 등 부작용도 큰 실정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의 축산폐수 퇴비화를 통한 정화처리와 함께 관계기관의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축산농가들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는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장마철등 비가 내릴때에는 축산폐수 무단 방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등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비가 오는 날들에는 김제시청 부속실 및 고충민원상담실에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에 대한 전화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들어 이달 24일 현재까지 김제지역에서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축산농가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 축산농가는 지난해 한햇동안 6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김제시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가 장마철에 특히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들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장마철 특별 단속에 나서 이달 16일과 22일에 각각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공덕면 공덕리 이모씨(39)와 금구면 산동리 최모씨(49) 소유 축산농가를 적발 해냈다.
이모씨의 경우 돼지사육시설 6천2백19㎡를 운영하면서 인근농로에 축산폐수를 인근 농로에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하는 한편 장마철및 심야등 취약시간대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에 대해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키로 했다.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축산폐수의 경우 1컵정도를 버릴 경우 이를 정화하는데 맑은 물 1만2천5백컵이 필요로 할 정도로 오염농도가 높아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며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는 이웃은 물론 후손까지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지역 주요 가축사육규모는 한우 2만5천여두, 젖소 2천8백두, 돼지 17만6천여마리, 닭 4백25만여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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