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식점을 열고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혹시 간이과세자가 오히려 일반과세자에 비해 불리하지는 않나요? 아울러 개업준비에 필요한 집기와 시설에 대한 부가세 환급절차는?
답)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간편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액×업종별 부가율×10%’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빼면 됩니다.
2000년 현재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율을 소개하면 ▲제조업, 전기,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1백분의 2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백분의 40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과세기간(6개월 단위임)별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나,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만약 모르고 납부한 경우 1년이내에 환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이과세가 일반과세에 비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회피를 당할 염려가 있고(음식점은 예외), 실제부가율보다 업종별 부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많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보다 매입세액 공제액이 많아도 부가세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 20일 전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 향후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문찬경세무사(Munsemusa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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