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대형관정으로 개발된 뒤 방치되고 있는 폐공이 얼마나 될까.’
김제시는 국비 및 지방비로 내년부터 추진되는 대형관정 폐공처리를 앞두고 폐공실태 파악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채수량 부족등으로 실패하였으나 지하수법에 의해 폐공처리되지 않고 감추어진 폐공과 개발이용 중 수질·지역여건변화·타용수원개발등으로 사용중단되어 방치된 폐공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것.
이같은 폐공 일제조사는 오염방지처리 되지 않고 감추어진 폐공을 통하여 지표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적지않은데 따른데서 비롯되고 있다.
시는 관내에 구경 15㎝이상 또는 1일 1백50톤 채수 가능한 대형관정이 1백50여개가 허가되었으나 이외에도 허가받지 않고 개발돼 방치된 폐공이 적지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대형관정 폐공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위해 조사기간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폐공일제조사를 통해 오염물질의 지하수유입 차단키위해 내년부터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부담으로 폐공처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과거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무분별한 추진된 관정굴착이후 방치된 폐공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될뿐 아니라 지하수를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94년에 제정된 지하수법에는 대형관정개발시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이하 관정개발시에는 신고토록 되어 있으면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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