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통회사를 운영하다가 대형화 추세에 따라 경쟁업체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회사로 출범시키고 사업면허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의 기존회사명의로 사업을 해 왔으나, 개업준비 중에 그만 부도가 발생하였다. 세무당국에서는 회사의 체납세금을 기존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주주에게도 회사의 세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답)
법인이라 함은 개인사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 합자회사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체납세금에 조세채권은 개인의 전재산이 되나, 법인의 세금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만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재산이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그 출자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라 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사원1인과 친족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법인의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법인의 세금고지일기준도 아니고 또한 법인재산이 세금에 부족함을 안 날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에 있어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신설된 연합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과 경영을 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세금의 납세의무가 기존법인이 아닌 신설법인에게 있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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