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당사는 폐품을 수집하여 재가공하고 있다. 고물상 또는 부녀회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폐자원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다고 한다. 모든 폐품이 적용되는지와 어떻게 해야 세금혜택을 받는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적용대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자 등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폐자원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폐자원의 범위도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고철,폐지,폐유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금속캔,폐건전지,중고자동차, 폐섬유,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유(폐동·식물유 포함) 등입니다.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건축자재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일반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사업자로부터의 매입만 적용됩니다.
공제 절차는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가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명칭,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경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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