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빚 대신 대물변제조로 전주에 있는 토지를 준다고 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양도자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중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요. 또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경매,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동산양도신고라 합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장은 즉시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과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 의무가 없고 또한 소유권이전 원인이 상속 증여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양도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세액을 안내하는데 안내세액을 납부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15%의 세금공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주장하려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예정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하여 부동산양도신고가 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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