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작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부진으로 전혀 이익은커녕 결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11월에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꼭 내야 하는지요?
답)
수령한 소득세 고지서는 중간예납고지서입니다. 이는 금년도의 사업소득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나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올해의 이익여부와는 관계없이 작년도의 종합소득세의 1/2을 예납세액으로 고지받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11월 말일입니다.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 때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만약 금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를 중간예납기간이라고 하는데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소득이 결손인 경우라면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출하였어야 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지도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근로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매월 갑근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제도는 재정수요면에서 재정수입의 집중을 피할 수 있고, 또한 납세자에게는 일시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간예납하였으나 결손으로 인하여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대한 환급이자를 가산하여 환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소득세의 1/2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었습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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