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1월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갑근세를 납부해 왔는데 저의 경우, 종전 직장과 현직장중 어는 곳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두 직장에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근무지에 전 직장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 원천징수부」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2 이상의 근로소득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도중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종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은 근무지별이 아닌 총근로소득을 합산한 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치 아니하게 되면 이중공제를 한 결과가 되어 추후에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납부가 종료되나,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재취업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 원천징수부」사본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종전근무지에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중에 2회 이상 여러차례 재취직한 자인 경우에도 모든 종전근무지의 원청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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