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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축산폐수처리 근본대책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김홍기)는 지난달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 9개 실·과를 비롯 2개사업소 및 관내 7개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지난달 30일 군정질의 내용이며,이에대한 집행부 답변은 오는 26일께 있을 예정이다.

 

△홍순목의원(계남면)= 농업소득금고 자금을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고질연체 체납자에 대한 소득금고 자금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뭔가.

 

폐비닐 수거는 빨리 실시하라.

 

△육동수의원(산서면)= 폐비닐 수거량이 읍·면별로 차등이 많아 실적평가를 통해 마을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환경오염방지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경주마 육성목장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김홍기의원(장계면)= 경주마 육성목장 1단계에서 1농가 3천만원씩 지급보상에 대해 주민들과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특수공법으로 인한 축산폐수장 손실대책은 있는가.

 

△정희택의원(계북면)= 환경관리 공단의 특수공법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의 손실이 발생, 장기적인 차원에서 근본대책 수립과 폐수처리후 방류대책을 강화해야 한다.산림벌채 허가 상황은 어떤가.

 

△양해도의원(장수읍)= 산림벌채 허가가 난무하다 시피해 관내 산림이 드문드문 삭발되어 있어 허용범위가 있어도 벌채허가를 축소하여 푸른 숲의 이미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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