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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마구잡이 농지개발 '흙 도로' 투성



최근 장수지역에 날씨가 풀리면서 무분별한 성토가 성행, 마을안길은 물론 농로가 흙투성이로 뒤범벅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 등 관계법은 농지개량시 인근농지의 관계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지개량 범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 또는 원상복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수지역 곳곳에서 농지개량 행위가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행해지고 있어 이로인한 흙먼지 공해 등 주민불편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농지개량 행위가 농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면서 마을안길은 물론 농로가 우기때면 흙으로 뒤범벅 되다시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수읍 노하리 마을 도로와 국도 16호선인 번암∼개정리 일대 도로의 경우 인근 농로와 마을안길 등이 농지개량에 따른 성토운반 과정에서 흙으로 뒤범벅되어 주민들의  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농지개량 과정에서 흘린 황토흙으로 인근 국도는 물론 지방도 등이 뒤덮혀  차량통행시 흙먼지가 심하게 발생, 차량운전자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농지량시 대책이 미흡하여 마을안길 등이 비만오면 보행과 차량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무분별한 성토가 이루어져 주민 피해가 매우 크다”며 관계기관의 적절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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