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빛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사정상 그만두고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일할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만두니까 봉사료에서 세금 15%를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니까 5%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이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술을 많이 먹어 속도 좋지 않은데 세금을 15%나 뗀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율은 5.5%(주민세 포함)이고 유흥업소 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신용카드로 주대를 결제하면 주대 얼마, 봉사료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업주 입장에서 봉사료는 자기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봉사료를 실지보다 부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몇가지 조건이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읍니다. 즉, 봉사료를 지급시 5%를 미리때고 지급합니다.
부가세법은 다음의 요건을 갗추어야 봉사료를 업주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읍니다.
첫째,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할 것 둘째,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할 것 셋째, 업주가 봉사료를 자기수입에 계상하지 않을 것 네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할 것.
또한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 댄서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자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였다 가정하고 94.5%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덭붙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있읍니다. 유흥업소종사자의 경우 이부분에 대해 보안관계상 각별히 신경써야 될 겁니다.
/노인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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