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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작년 1월 이후 골드뱅킹 이익에 배당소득세 15.4%

[물음]'금 통장' 으로 불리는 골드뱅킹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얼마나 부과되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은행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통장에 보유 수량이 찍히는 골드뱅킹 상품은 지난 2003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금값의 상승으로 새로운 재테크수단으로 이용되어 가입자가 급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골드뱅킹은 그동안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골드뱅킹 이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관련규정이 정비된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이익이며,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최고 38.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 과세는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은행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매매 및 평가손익의 종류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비과세상품으로 판매된 금 연계 금융상품이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하루아침에 과세상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급과세되는 세금의 부담을 놓고 예금가입자와 은행간의 책임공방이 예상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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