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습니다. 임원과 직원이 학정기여형 또는 학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법인 내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을 전제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을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월이상의 장기요양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지출한 퇴직연금부담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며, 중간정산 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존의 퇴직보험제도와 동일하므로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영렬(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