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공제보다 적어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2년전에 4명의 자녀에게 3억원의 재산을 증여하였으며, 사망시 상속재산은 2억원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여도 상속세 기본공제인 5억원 이내이므로 상속세가 없지 않나요?
[답변]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이외에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자녀 및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는 5억원 미만이더라도 5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5억원의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즉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위 질의내용의 경우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1억8천만원(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개인당 3천만원씩 증여공제)을 차감한 3억2천만원이 되며, 상속공제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8천만원으로 상속세액은 2천6백만원이며 기납부한 증여세액 1천8백만원 공제하면 상속세를 8백만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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