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전주에서 회사에 근무하는데 고향 용진에 거주하는 친구와 각각 1/2씩 공유로 용진면의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농지가 공유물로 되어있고 전체면적이 주말농장규모를 초과하게 되어 공유물을 분할하려 하는데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공유는 1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필지의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의 증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지분에 미달하는 지분의 감소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평의 토지를 갑과 을이 각각 1/2씩 소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결과 갑은60평, 을은 40평씩 분할 소유하였다면, 당초지분 50평보다 10평의 면적이 감소한 을의 지분이 갑에게 추가로 더 이전되었으므로 대가가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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