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전북 임실군과 남원시를방문해 현장조정으로 수십 년 묵은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임실군을 방문하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운암면 쌍암리 일대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구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때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의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이주했으나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90% 이상의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이주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지역에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과 주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이주택지 공급과 이주 후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남원 부시장과 한국도로공사 대표,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면사무소에서 고충회의를 하고 20여년간 풀지 못 한 민원을 해결했다.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은 1984년 88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치된 소형통로박스의확장요구와 조망권 피해, 교통소음 등의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대표들과 협의 끝에 출입구를 확장하고 주차장과 체육시설건립, 흙길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해주기로 중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목표로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해결에매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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