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연말 재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고질 및 악성 체납세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시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액 175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 56억원, 재산세 체납액 27억원, 취득세 체납액 22억원 등 3대 고질 체납세액이 전체의 60%에 달함에 따라 체납정리액 100억원을 목표로'강력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10월까지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1차로 9월중 체납액 3000원 이상 50만원 이하 체납자 5만7000명에게 일제히 최고장을 송달할 예정이며, 징수과 26명 전직원에게 책임목표액과 담당 읍면동을 지정하는 한편 고액T/F팀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출장 및 과세자료 전산망을 이용해 미송달 및 행불, 주소 불일치 등 기초자료 일제정리도 병행 추진한다.
고액체납액 500만원 이상 53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고액관리T/F팀을 운영해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하고,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일제영치 및 대포차 견인공매, 급여생활자는 급여압류 및 신용정보등록, 3000만원 이상은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한편, 군산시는 8월말 현재 지방세 1527억원을 징수하고, 고액체납세 15억 등 약 5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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