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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의 본질·장점 - 채권 매매 시세차익 비과세

채권은 크게 확정이자부 증권, 기한부 증권, 이자지급 증권, 장기증권, 상환증권의 5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확정이자부 증권이란 말 그대로 이자가 미리 확정되어 있어 수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기한부증권이란 모든 채권은 돈을 상환해야 하는 만기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주식의 경우에는 한번 사서 팔지 않는 이상 끝까지 들고 있으면서 배당수익 등을 얻을 수 있는 영구증권이다.

 

이자지급 증권은 확정이자부 증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채권의 기초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 용어의 구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예금에서 이자라는 개념에서 탈피하기 위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자지급증권이란 단순히 이자지급과 관련된 증권이란 뜻이다. 이는 주식과 달리 은행의 예금처럼 수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자지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을 의미한다.

 

장기증권이란 원금을 회수하는 만기가 비교적 긴 증권이란 뜻이다. 이런 이유로도 채권은 중도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보강을 위해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상환증권은 발행회사의 지급능력이 있는 한 약속한 기한에 반드시 현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다음으로 채권의 장점에 대해 살펴 보겠다. 장점은 크게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을 들 수 있다. 채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채권을 매수해 정해진 만기까지 가져가서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받는 보수적인 방법과 둘째 채권을 매수해 보유하다가 시장에서 보유한 채권가격이 상승하면 팔아서 차익을 내는 마치 주식매매와도 같은 방법이 있다. 처음부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채권을 투기적으로 매수한 후 중도에 판매하여 확정된 수익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과세 부분에서도 채권의 수익성은 빛을 발한다. 채권은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채권증서에 표기되어 있는 표면금리가 매수금리에 비해 낮으면 과세대상이 작아짐으로 세후에 투자수익률이 높아지게 되어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채권매매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이다. 안정성이란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금융기관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발행하므로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은 만기일까지 보유하여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기일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팔아 현금화할 수도 있는 유동성을 지녔다는 뜻이다. NH농협증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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