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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 유의사항 (2) - 재투자여부 통지해야 기간손실 방지

다섯째 금리 하락기에는 장기채권에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채권에 투자한다.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만기가 긴 채권을 매입하여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단기채에 투자하여 금리가 높은 채권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같은 조건이라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표면금리가 높은 채권일수록 실제 채권수익과 무관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같은 유통수익률이라 하더라도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곱째, 살 때와 팔 때의 수익률 차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와 개인간 거래에서 통상 증권회사는 개인의 매입수익률은 낮고(높은 가격) 개인의 매도수익률은 높게(낮은 가격) 책정한다.

 

즉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증권회사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은 차이가 날 수 있고 증권회사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채권을 되팔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해 수익이 작아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매입 당시 수익률이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수익률 차이는 없게 된다.

 

여덟째, 만기수령과 재투자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채권의 만기금액수령이나 이자수령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면 손쉽게 할 수 있다.

 

증권회사 계좌에 채권을 입고해야 만기수령이나 이자수령은 물론 보유채권의 긴급매도가 요구될 때 신속히 처분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이를 대행하는데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채권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이표채의 경우 재투자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기간손실을 보지 않는다.

 

이표채는 만기 전에 이자가 조금씩 지급되므로 이를 직접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채권에 재투자할 것인지를 증권사에 사전 통지하면 이자 수령일에 바로 재투자되므로 기간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투자여부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수령된 이자가 방치되기 때문에 이자의 기간손실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증권회사의 채권 세일에 주목한다.

 

증권회사에서는 종종 개인 대상으로 채권을 특판한다. 주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되며 수익률은 시세보다 싸게 판매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보는 것이 좋다.

 

NH농협증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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