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소득과 만기 전에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진다.
채권 이자소득은 액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양도차익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매수가격과 매도가격 간의 차이를 말한다.
주식이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야하고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채권투자 수익 중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
채권이자소득은 이표채의 경우에는 표면금리에 할인율, 할증율을 감안해 산출한 금액이며 할인채의 경우는 발행가액과 권면액의 차이, 복리채와 단리채의 경우에는 권면액과 만기지급액의 차이로 결정된다.
현재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율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 14% 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14 % 와 주민세1.4 % 를 합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표면금리에 대해 이루어지며 그래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채권을 매수했다면 표면금리 + α의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채권 이자소득은 소득 발생 시점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채권 이자소득은 세법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취급을 받게 된다.
1차적으로는 소득발생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해당 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일 경우는 2차적으로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납부할 세액을 재산출한 뒤 원천 징수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채권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하게 되지만 개인의 경우는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의 적용에서 부분적으로 예외적이다.
개인의 경우는 특정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채권 등의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하면 된다. 강준석 NH농협증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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