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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대상 아니다

[물음] 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남인 저를 포함한 4남매가 각각 3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40억원으로 3남매가 각각 10억원씩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동생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하여 동생들에게 상속세를 추징할 재산도 없어 동생들의 상속세 몫까지 장남인 제가 다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장남이 상속세 40억원을 모두 납부한다면 본인 몫을 제외한 30억원은 동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지요?

 

[답변] 지난 주에도 설명했듯이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모두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는 본인 지분에 대한 상속세 10억이 아닌 전체 상속세 40억중 상속받은 재산인 30억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세 40억은 상속인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30억을 상속세로 납부하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속재산 3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 40억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납부한 10억은 동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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