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물고기가 연이어 떼죽음 당한 경포천을 오염시킨 혐의로 용의자들을 붙잡아 경찰수사를 의뢰하면서 물고기 떼죽음 원인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환경위생과는 지난 2일 밤 경포천 지천인 개정면 전군도로변 하천에서 분뇨를 방류하던 분뇨수거용 20톤 차량 4대를 적발했다.
시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환경당국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이들의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다.
또 이들의 분뇨 무단방류행위가 그동안 지속돼 온 물고기 떼죽음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분뇨차량 운행일지와 업무일지 등에 대한 조사도 의뢰했다.
이들 분뇨차량은 지입 차량들로 알려졌으며 익산과 서천, 강경 등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포천에서는 지난달 29일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으로 물고기 수백마리가 죽은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달 26일 조촌동 모 택시회사 근처에서도 20~30㎝에 달하는 붕어 등 물고기 수 십마리가 죽은 채 떠올랐다.
당시 옥산과 대야 인근에서도 물고기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으며, 하천 주변에서 쾌쾌한 냄새가 이어지는 등 최근 경포천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는 인근에 공장폐수 등이 나올 만한 곳이 없는 등 별다른 오염원이 없어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급기야 직원들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에 나섰으며, 밤마다 개정면의 한 주유소 뒤쪽으로 분뇨차량들이 드나든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에는 차에서 쪽잠을 자는 등 잠복근무에 들어가 현장을 감시하는 일이 수일째 이어졌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연휴를 앞두고 분뇨를 방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이 총 출동해 잠복에 들어갔으며, 이날 밤 분뇨를 배출하던 차량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군산시 이수진 환경위생과장은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위법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직원들이 몇일째 밤마다 잠복근무를 나갔다”며 “현재 경찰에 모든 자료를 넘기고 시료 등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의 물고기 떼죽음 원인이 가축분뇨 배출에 따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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