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를 맞은 꽃게의 무분별은 포획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17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꽃게 금어기 동안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할 해역 조업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꽃게 조업이 중단되는 금어기는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두 달간이다.
해경은 지난 2013년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서해 특정해역과 서해 5도서 어장(7월1일~8월31)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바다에서 두 달간 꽃게 금어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면허·허가이외의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이 이뤄진다.
해경은 취약해역에 대한 경비함정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범칙물(꽃게 등)은 압수해 재범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금어기 동안 불법 어업행위로 적발된 어선은 수산자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해 형사 처벌은 물론 자치단체에 통보해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꽃게 금어기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법포획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꽃게 등 어종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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