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은 2015년말 기준 적립금 규모가 104조 7000억 원이 넘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가입건수를 보면 약 850만 건으로 우리나라 국민 약 6명당 1건씩 가입한 셈입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인기만큼이나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 사례를 통해 변액보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항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A보험사의 변액보험 가입 당시 높은 수익률과 10년 경과시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는데, 8년이 경과한 현재시점에 해지환급률이 70%에 불과하다며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변액보험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입하였다가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위험보장)과 펀드(실적배당)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환급금이 변동되는 펀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의 본래 특성상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보험사고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재원)와 사업비(설계사 모집수당, 계약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보험회사의 경비)를 공제한 후 잔액이 펀드에 투자되므로, 해지환급률은 펀드수익률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계약 초기에 많이 부과되고,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공제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조기 해지시 손실이 크므로, 가입목적 및 보험료 납입여력을 잘 따져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박씨는 B보험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이후 B보험사에서 펀드변경 등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된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변액보험 가입 이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펀드 선택·변경에 관한 자문서비스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펀드수익률이 계약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선택·변경과 같은 투자결정은 계약자의 몫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변액보험의 펀드운용실적을 매분기마다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식시장, 금리 등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펀드변경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유선이나 지점 방문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으며, 연 4회까지 펀드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발표한 변액보험 개선방안을 보면, 변액보험 가입 전 실시하는 적합성 진단시 계약자의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수준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고, 완전판매모니터링시 원금손실가능성 등 중요 사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선택 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변액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로 변액보험이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선임조사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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