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는 무엇인가요?
△가족 중 부모 등 보호자와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경우에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사정상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인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받으면 추가증 신청자의 보험료는 합가 된 세대로 합산되어 별도의 보험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증 추가 발급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9세 미만인 자녀와 19세 이상이더라도 미혼인 학생(석사학위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노동부에서 승인한 기관의 직업훈련생)으로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발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발생소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추가증 발급신청서,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미혼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증 인정 시기와 해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정 시기는 신청한 날부터입니다. 다만, 주소변경일에 추가증 신청대상이며 주소변경이 공단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소변경일로 소급하고 주소변경일 이후에 사유 발생 시 추가증 신청 대상 시작일로 인정합니다. 해제 시기는 추가증 신청 대상 사유 종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종료일 이전에 해제 신청 시에는 해지 신청일에 해제됩니다.
부모세대와 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추가증 대상자 주소는 부산에 있다면 서울에 있는 부모 주소지로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추가증은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주소를 별도로 구성하는 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학교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추가증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추가증을 인정하는 이유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서울에서 부산은 통상 통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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