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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지역가입자 가입요건

-국제결혼 후 육아문제로 애 엄마 모국에서 처형이 육아를 도와주러 1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본인이 신청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포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처형이 미혼이라면 직장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득 신고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1부와 국적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혼인, 미혼, 출생증명 등) 확인 서류와 그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남동생이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두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남동생이 등록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님이 직장가입자이고 남동생을 고객님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미혼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처남, 처제, 형부, 형수, 조카, 사숙, 동거인, 친척, 기타 등은 신분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대상자이므로 남편에게 남동생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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