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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대여 품목과 연장 기간

-간헐적 의료기기 대여는 없나요? 사실 저희 아빠는 가끔씩 밖에 산책을 나갈 경우가 많아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다 보니 어디서 대여를 받아야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아버님께서 일시적으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신가 보군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아버님의 경우와 같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서 대여 가능하며, 대여 가능한 품목으로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및 목욕의자 등 4개 품목입니다. 대여 및 연장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휠체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2개월 간 대여할 수 있고 1개월 단위로 2회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장구의 경우에도 바퀴보행기는 5개월, 나머지 보장구는 최대 6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 중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하오니 퇴원 후 신청하시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장구 대여사업이 아버님의 치료와 재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장기요양보험 1·2·3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궁금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인정신청에 따라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를 한 내용과 의사·한의사의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갖고 계신 질병의 종류 및 중증도, 장애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생활에서 필요한 정도를 심의하여 1~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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