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업장 4대 보험료도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 자동이체 접수 가능한 신용카드는 무엇인가요?
△지난 2017년 2월 13일부터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기존에는 사업장은 계좌 자동이체만 허용되었습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체크카드)는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장은 대표자개인카드, 사업자카드. 법인사업장은 대표자개인카드, 법인카드는 가능하며, 선불카드와 직불카드는 해외발급카드는 접수 불가. 자동이체 접수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역 가입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가능한 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개인카드, 개인 사업자카드 및 체크카드(하이브리드 포함) 접수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는 신청 불가.
-신용카드 자동이체 카드사 접수대행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공단(지사·고객센터)만을 통해 접수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카드사(2곳)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017년 2월 13일부터 KB국민카드사, 신한카드사 2곳이 자동이체 접수대행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차후 전 카드사로 확대 예정(2017년 하반기)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월 1회만 청구(승인)가 되나요? 신용카드 도 재청구가 이뤄지나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인출 횟수 한정(월 1회)에 대한 형평성 요구 민원이 빈번하여 신용카드 거래 약관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출기회 추가로 가입자 납부편익 제고 및 직권해지 건수 감소로 이체율 증가 등 행정력 절감이 기대됩니다.
변경 전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횟수가 4~5회인 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1회임.
※변경내용 : (현행) 정기청구(10일) 1회 미납 시 즉시 해지. (변경) 정기청구(10일) + 재청구(25일) 이후 미납시 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5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