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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동차 적용 산정방법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1년마다 감가상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1년이 넘었는데도 변동이 없네요. 부과점수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는 차량 가액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자동차 점수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자동차 종류별 연간 세액에 따른 자동차 등급별 점수에 의해 정해지며, 자동차 점수에 점수당 179.6원을 곱한 금액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지방세법상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자동차 세액의 5% 감액하고 최대 세액의 50%를 감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자동차 점수도 3년마다 20%씩 연동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2017년 3월부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 후 의료보험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보험료는 이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퇴직하신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고객님의 별도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 방법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와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산정하고,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재산, 소득,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보험료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상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직장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가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직 후에도 2년 동안 직장에서 납부한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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