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17년 3월부터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장기요양재가 서비스를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하고 2시간의 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월 이용가능 일수 (변경 전) 3등급 최대 23일, 4등급 최대 21일 → (변경 후) 3등급 최대 27일, 4등급 최대 25일
-그렇다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방문요양 1일 1회 최대 제공 가능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전체 제공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행 270분 이상 장기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월 4일 최대 8시간 동안 연속하여 이용하는 것은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 : 1등급(125만2000원) 2등급(110만3400원) 3등급(104만3700원) 4등급(98만5200원) 5등급(84만3200원)
-방문요양 1회 최대 4시간 이용하면 병원도 다녀올 수 있는데 왜 시간을 줄이게 되었나요?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식사와 약을 시간에 맞춰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식사보조와 약 챙기기 등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시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3~4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을 이같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 들어갔을 때나 병원입원 시 복지용구 사용이 가능한가요?
△시설 입소 시 복지용구 이용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에는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를 인정하여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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