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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간소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에 대해 인정조사를 실시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여부(1~5등급)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인정절차’입니다.

 

최초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최대 1년 6개월)이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와 동일하게 갱신절차(갱신신청서 제출 → 갱신조사 → 등급판정)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는 왜 개선되었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는 고령이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비율이 높은데도 매 갱신때마다 갱신조사를 받고 있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행정 낭비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2015.12) 결과, 수급자 불편 1위가 ‘잦은 갱신조사’(26.6%)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 2차 갱신조사 결과 : 등급 상향·유지(91.0%), 등급 하향(7.9%), 탈락(1.1%)

 

-갱신절차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갱신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 갱신 때마다 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공단에 제출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수급자나 보호자(대리인)가 유선으로 갱신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조사도 간소화 됩니다. 갱신 2회차부터 갱신신청 당시 1~4등급자는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기능상태가 애초 갱신 시 기능상태와 변화가 없다고 평가되면 갱신조사가 생략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정 유효기간)도 연장됩니다. 1차 갱신결과 직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별 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을 적용 받았으나,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돼 서비스 적용기간이 길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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