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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가족이 장기간 병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공단에서는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2017년 기준 122만원~51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의 본인부담액만 납부하고, 요양기관은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면 지급받는 것입니다.사전급여를 받지 않고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사후환급이라고 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매년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8월경 전년도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되어 사후환급지급대상자로 발취되면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및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30대 남성입니다. 거주지 변경 후 집에서 건강보험이 저만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원래 거주지를 변경하여 가족들과 같은 지역이 아니면 건강보험이 따로 계산되는 건가요?△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 분리와는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에 따라 세대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세대주에게 고지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족과 같이 거주하다가 주소를 옮겨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 세대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를 이용할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도 합산된 보험료로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의 신청 대상은 첫째, 19세 미만인 사람, 둘째, 19세 이상이지만 미혼으로서 학업을 위해 통학 가능한 지역에 별도세대로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전월세 담보권을 보장 받고자 부득이 일시 분리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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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30 23:02

건강보험료 자동차 적용 산정방법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1년마다 감가상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1년이 넘었는데도 변동이 없네요. 부과점수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는 차량 가액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자동차 점수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자동차 종류별 연간 세액에 따른 자동차 등급별 점수에 의해 정해지며, 자동차 점수에 점수당 179.6원을 곱한 금액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지방세법상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자동차 세액의 5% 감액하고 최대 세액의 50%를 감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자동차 점수도 3년마다 20%씩 연동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오래 다니던 직장을 2017년 3월부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 후 의료보험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보험료는 이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퇴직하신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고객님의 별도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 방법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와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산정하고,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재산, 소득,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보험료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상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직장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가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직 후에도 2년 동안 직장에서 납부한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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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6 23:02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무엇인가요?△매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 산모,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면서 조산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산아의 경우 출생 후 2~3년까지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본인부담 경감제도 해당 대상자와 혜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경감 대상은 재태(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이며, 경감범위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요양기관 종별, 상병의 구분 없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입니다. 경감기간은 조산아 등록일로부터 만3세까지 적용됩니다.※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외래본인부담률 21%~42% 부담에서 10%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조산아 등에 대한 또 다른 혜택은 없나요?△모든 신생아(조산아 포함) 입원 시 출생 후 28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 만 6세까지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됩니다.(비급여 제외)-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지원금 사용기간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에게는 9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17.1.1.부터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게는 임신 1회당 70만원,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110만원까지 지원금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시작일 (카드수령일, 기카드 소지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1일 사용한도는 없으며 사용기간 중 잔액한도 내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정 요양기관(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확인) 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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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9 23:02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가입요건

-국제결혼 후 육아문제로 애 엄마 모국에서 처형이 육아를 도와주러 1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본인이 신청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포함) 1부가 있어야 합니다.고객님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처형이 미혼이라면 직장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득 신고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1부와 국적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혼인, 미혼, 출생증명 등) 확인 서류와 그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이 있어야 합니다.-현재 남동생이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두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남동생이 등록될 수 있나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님이 직장가입자이고 남동생을 고객님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미혼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처남, 처제, 형부, 형수, 조카, 사숙, 동거인, 친척, 기타 등은 신분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대상자이므로 남편에게 남동생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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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2 23:02

보장구 대여 품목과 연장 기간

-간헐적 의료기기 대여는 없나요? 사실 저희 아빠는 가끔씩 밖에 산책을 나갈 경우가 많아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다 보니 어디서 대여를 받아야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아버님께서 일시적으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신가 보군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아버님의 경우와 같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서 대여 가능하며, 대여 가능한 품목으로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및 목욕의자 등 4개 품목입니다. 대여 및 연장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휠체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2개월 간 대여할 수 있고 1개월 단위로 2회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장구의 경우에도 바퀴보행기는 5개월, 나머지 보장구는 최대 6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 중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하오니 퇴원 후 신청하시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장구 대여사업이 아버님의 치료와 재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장기요양보험 1·2·3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궁금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인정신청에 따라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를 한 내용과 의사·한의사의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갖고 계신 질병의 종류 및 중증도, 장애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생활에서 필요한 정도를 심의하여 1~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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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5 23:02

출산비 지급대상·구비서류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한 산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지요?△순산을 축하합니다! 공단에서는 요양기관(병,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사산인 경우 임신 16주 이상)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출산비가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요양기관에서 출산을 하므로 분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자택 등에서 출산을 한 경우 이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출산하였기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나 본인이 직접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고객님이 요청하신 계좌로 25만원을 지급합니다.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①요양비 지급신청서 ②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출산확인서, 이송사실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및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는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출산 전후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중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첫째,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될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유예되며, 복직 이후에 유예되어 있던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휴직전월 보수월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 원으로 산정)되며 산정된 보험료의 60%가 경감됩니다. 또한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둘째,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아닌,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감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 사유가 아닌 ‘그 밖의 사유’로 신청해야 하며, 추후 연말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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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8 23:02

건강검진 실시 기간·대상자별 검진항목

-2017년 건강검진 실시 기간은 언제인가요?△1차 일반(생애 전환기) 건강검진과 암검진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이고, 2차 검진(2단계 검사)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영유아검진은 출생시기별로 별도 지정됩니다.-건강검진 대상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일반건강검진은 홀수년도 출생자 중 지역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근로자 연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됩니다. 암검진은 위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연 1회,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유아검진은 생후 4개월~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대상자별 건강검진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1차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 22개 항목이며, 2차 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만 70세, 만 74세)에 대한 검진결과 상담 및 보건교육 등 3개 질환 6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중 위암은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실시 후 유소견자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고(위장조영검사 실시자는 암 의심자에 대해 위내시경검사 실시), 유방암 검사는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세포검사, 간암 검사는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합니다. 대장암 검사는 1차 분변잠혈 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하여 유소견자는 조직검사(대장이중조영검사 실시자는 대장용종 또는 암의심자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 실시)를 하게 됩니다.-건강검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암검진은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이지만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이 부담하여,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10% 본인부담금을 부담해 본인부담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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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1 23:02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간 개선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2017년 3월부터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장기요양재가 서비스를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하고 2시간의 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월 이용가능 일수 (변경 전) 3등급 최대 23일, 4등급 최대 21일 → (변경 후) 3등급 최대 27일, 4등급 최대 25일-그렇다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건가요?△방문요양 1일 1회 최대 제공 가능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전체 제공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행 270분 이상 장기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월 4일 최대 8시간 동안 연속하여 이용하는 것은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 : 1등급(125만2000원) 2등급(110만3400원) 3등급(104만3700원) 4등급(98만5200원) 5등급(84만3200원)-방문요양 1회 최대 4시간 이용하면 병원도 다녀올 수 있는데 왜 시간을 줄이게 되었나요?△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식사와 약을 시간에 맞춰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식사보조와 약 챙기기 등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시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3~4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을 이같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 들어갔을 때나 병원입원 시 복지용구 사용이 가능한가요?△시설 입소 시 복지용구 이용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에는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를 인정하여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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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4 23:02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간소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는 무엇인가요?△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에 대해 인정조사를 실시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여부(1~5등급)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인정절차’입니다. 최초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최대 1년 6개월)이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와 동일하게 갱신절차(갱신신청서 제출 → 갱신조사 → 등급판정)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는 왜 개선되었나요?△장기요양 수급자는 고령이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비율이 높은데도 매 갱신때마다 갱신조사를 받고 있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행정 낭비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2015.12) 결과, 수급자 불편 1위가 ‘잦은 갱신조사’(26.6%)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2차 갱신조사 결과 : 등급 상향·유지(91.0%), 등급 하향(7.9%), 탈락(1.1%)-갱신절차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갱신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 갱신 때마다 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공단에 제출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수급자나 보호자(대리인)가 유선으로 갱신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조사도 간소화 됩니다. 갱신 2회차부터 갱신신청 당시 1~4등급자는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기능상태가 애초 갱신 시 기능상태와 변화가 없다고 평가되면 갱신조사가 생략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정 유효기간)도 연장됩니다. 1차 갱신결과 직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별 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을 적용 받았으나,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돼 서비스 적용기간이 길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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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23:02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확대 적용

-최근에 사업장 4대 보험료도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 자동이체 접수 가능한 신용카드는 무엇인가요?△지난 2017년 2월 13일부터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기존에는 사업장은 계좌 자동이체만 허용되었습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체크카드)는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장은 대표자개인카드, 사업자카드. 법인사업장은 대표자개인카드, 법인카드는 가능하며, 선불카드와 직불카드는 해외발급카드는 접수 불가. 자동이체 접수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지역 가입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가능한 카드는 어떻게 되나요?△본인 개인카드, 개인 사업자카드 및 체크카드(하이브리드 포함) 접수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는 신청 불가.-신용카드 자동이체 카드사 접수대행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요?△공단(지사·고객센터)만을 통해 접수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카드사(2곳)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017년 2월 13일부터 KB국민카드사, 신한카드사 2곳이 자동이체 접수대행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차후 전 카드사로 확대 예정(2017년 하반기)입니다.-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월 1회만 청구(승인)가 되나요? 신용카드 도 재청구가 이뤄지나요?△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인출 횟수 한정(월 1회)에 대한 형평성 요구 민원이 빈번하여 신용카드 거래 약관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출기회 추가로 가입자 납부편익 제고 및 직권해지 건수 감소로 이체율 증가 등 행정력 절감이 기대됩니다.변경 전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횟수가 4~5회인 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1회임. ※변경내용 : (현행) 정기청구(10일) 1회 미납 시 즉시 해지. (변경) 정기청구(10일) + 재청구(25일) 이후 미납시 해지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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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1 23:02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절차

-건강보험으로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 후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에 대여업소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기침유발기를 대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계약 시작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후 건강보험 지급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신청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90일 경과 후 접수하면 등록 신청서 발급일로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기침유발기 건강보험 적용 절차 : 환자 진료 후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반드시 90일 이내 등록) 및 처방전 발급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표준계약서 작성’ 후 환자 및 업소가 각 1부씩 보관-기침유발기 건강보험 적용 품목 및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공단에 등록된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대여료를 지원하며, 기준금액은 16만원/월(소모품비 포함)입니다.※ 소모품 :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개.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한 경우 실제 대여금액의 90%,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마스크 등 기침유발기 소모품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나요?소모품은 1세트(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튜브, 필터 및 커넥터 각 1개) 가격이 기기 대여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1개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기침유발기 대여는 어디서 하나요?공단에 등록된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서 기기대여가 가능합니다.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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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4 23:02

기침유발기 처방전 발급기준

-올해부터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어도 기침유발기 사용이 가능한가요?기침유발기는 폐에 양압을 가하여 공기를 충분히 주입시킨 후 순간적으로 음압을 가하여 기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강력한 호기력을 발생시켜 기침을 유발하는 기기입니다. 따라서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로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던 사람도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건강보험 요양비 시행일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라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던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공단에서 자료연계를 통해 일괄등록 합니다.-요양기관에서 기침유발기 사용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절차를 안내하시면 됩니다.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급도 가능합니다.-병원에서 기침유발기 사용자에 대한 처방전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아래 ①과 ②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①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사용자이고, 해당 상병 및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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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7 23:02

기침유발기 대여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올해부터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1호(희귀난치성질환) 및 제2호(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또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 받은 경우입니다.단,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은 제외합니다.※ 자세한 적용 대상자 등록기준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방법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요양기관 공지사항 →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방법 안내(방법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24. 기침유발기 대여료-기침유발기 대여료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등록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요양기관에서 해당 전문의로부터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출장소)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최고호기유량 측정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어 호흡기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지는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24. 기침유발기 대여료※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단, 팩스(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수진자가 미성년자 본인일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발급(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가능하며, 등록 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과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 및 요양기관 직인이 필요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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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2 23:02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시 필요 서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의원에서 참여 신청 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의료기기 대여신청서’(자가 기기 사용자는 해당 없음)을 작성하여 의원에 제출합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없는 환자는 측정수치를 의원에 알려줘 의원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위하여 ‘측정수치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나요?△ ‘M건강보험’과 ‘건강iN’접속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이는 본인여부와 개인정보 보안 유지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이해바랍니다. 공인인증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은행/보험/신용카드(인터넷뱅킹)용 개인인증서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령층 참여 편의를 위해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없는 환자는 측정수치를 의원에 전화(문자)로 알려주어 의원에서 입력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환자가 혈압·혈당 수치를 어떻게 의원에 보내나요?△의원에서 관리 계획 수립 시 설정한 측정 주기에 맞춰 자가 측정한 혈압 또는 혈당 수치를 모바일앱 ‘M건강보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건강iN’을 통해 전송합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통신용 의료기기 보유자는 블루투스 통한 자동 전송이 가능하며, 일반용 의료기기 보유자는 측정 수치를 수기 입력합니다. -문자와 전화로 관리를 받으면, 의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로 약 처방도 가능한가요?△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의 비대면 관리는 대면과 대면진료 사이의 보완적 수단으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계획 수립 시 설정한 측정 주기에 맞추어 혈압 또는 혈당을 측정하여 전송하고 문자와 필요시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 받은 후, 의원에 방문하여 점검 및 평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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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1 23:02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무엇인가요?△고혈압과 당뇨는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원인으로 적정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지속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혼자서 관리하기 힘든 고혈압·당뇨 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자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 1회 이상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인터넷 건강iN 사이트나 모바일 M건강보험으로 전송하여, 동네의사가 측정정보를 보고 지속적으로 상담과 관리를 해줍니다. 시범사업은 올해 9월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는 모두 참여가 가능한가요?△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차상위 계층) 중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로 약을 먹지 않아도 가능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 건강지원 서비스와 이번 시범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공단에서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의욕을 갖고, 운동, 영양관리, 투약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만성질환 건강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공단의 건강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사의 지속 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겁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가 대상이므로, 혈압계와 혈당계는 건강지원 서비스 대여기간 8주의 제한 없이 시범사업 종료(2017년 9월 예정)까지 무료로 대여하다가 월 2회 이상 수치를 전송한 성실 참여자에게는 사업 종료 후 무상 지급합니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로 환자가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동네의원 중심의 혈압·당뇨 관리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 악화 방지 및 합병증 발생이 예방됨에 따라 의료비 및 돌봄 비용이 절감되며 동일 시간대 혈압·혈당 측정으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이 강화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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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4 23:02

조산아·저체중아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조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될 때까지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여드립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가 대상입니다.제출서류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공단 홈페이지(www.nh is.or.kr)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출력하여 출산 요양기관에서 출생 확인 또는 출생증명서 발급.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합니다. 2017년 2월 1일부터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 2017년 1월 25일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2020년 1월 24일까지 경감 적용입니다. -시행일(2017년 1월1일) 이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어떻게 되나요?△2017년 1월 31일까지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년 1월 25일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년 1월 28일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경감 적용 2017년 2월 1일 이후 경감 신청 시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년 3월 25일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년 2월 28일 경감신청 시 2017년 1월 29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경감 적용-조산아 및 저체중아를 대신하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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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7 23:0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지원받으려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를 등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환자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공단에 등록한 급여대상자가 ①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으로 ②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후 ③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방문, 우편)을 합니다. ④공단은 구비서류 확인 후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하루 9,000원이며, 1일 최대 6개까지 급여 적용이 됩니다.요양비 지급 청구 시 기준금액과 실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지원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①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②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준금액 초과분을 부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합니다.①요양비 지급청구서 ②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③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소명이 기재)-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제품 구입처는 어디이며, 구입 품목은 무엇인가요?△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판매업소(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약국 포함)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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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1 23:0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는 어떤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나요?△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기준을 충족한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 질병에 의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진단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에 대한 급여(요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등록신청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① 또는 ②)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진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신청장소 :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비서류 제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 단, 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 수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본인일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②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환자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환자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건강보험공단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일 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7년 1월1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합니다.등록신청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등록일(신청일)을 발급일로 소급하고, 90일 경과 후 접수 시 등록일은 공단에 신청한 날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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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7 23:02

건강보험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연체 시 연체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하나요? 한 달 연체와 두세 달 연체 때도 연체금은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시 2016년 6월 이전에는 월 단위로 연체금이 부과되어 하루만 늦게 내더라도 한 달치의 연체금을 납부하였으나, 2016년 6월 이후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취지에서 연체금을 일 단위로 납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연체금 부과기준은 납부마감일 이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을,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 1을 부과하여 최대 9%까지 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 보험료(10/10 납부마감) 10만원을 10월 15일에 납부하였을 경우의 연체금은 500원이고 10월 30일에 납부하였을 경우의 연체금은 2000원으로 납부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연체금이 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배우자의 자녀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상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고(비동거 시 불인정), 미혼이면 부양요건 충족으로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상이면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확정된 종합소득이 1만원(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 5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유소득(기타 사업소득 등)자는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구분 없이 사업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불인정,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금액이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6개월 동안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연간 4000만원)이하이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충족(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될 경우)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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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0 23:02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상시적 건강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요양시설과 촉탁의 의료기관에 협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촉탁의가 요양시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화상으로 입소 어르신에 대한 건강상담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 어르신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여 1명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시설 내 최소 2~3명의 인력이 함께 동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병원 방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시범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시진과 문진 등 화상진찰이 가능한 시스템과 의료용스코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생체정보 측정용 장비가 시범사업에 활용됩니다. 기존 촉탁의 방문 진찰일 사이 기간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된 시간에 협진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촉탁의가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요양시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진찰하게 됩니다.-요양시설(의료기관 포함) 장비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우선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공단이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일괄 구입한 후 보증금(10%, 최대 47만원 수준)만 받고,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비설치 및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작동여부 확인은 전담 전문인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이 있나요?△시범사업에 참여한 촉탁의는 방문 진찰비용과는 별도로 수급자 화상진찰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찰비용은 촉탁의 방문에 따른 재진 비용 수준인 1만300원(2016년 기준)으로 월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진찰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월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화상진찰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시설과 간호사에 대하여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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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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