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한 산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지요?
△순산을 축하합니다! 공단에서는 요양기관(병,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사산인 경우 임신 16주 이상)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출산비가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요양기관에서 출산을 하므로 분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자택 등에서 출산을 한 경우 이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출산하였기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나 본인이 직접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고객님이 요청하신 계좌로 25만원을 지급합니다.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①요양비 지급신청서 ②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출산확인서, 이송사실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및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는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출산 전후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중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될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유예되며, 복직 이후에 유예되어 있던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휴직전월 보수월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 원으로 산정)되며 산정된 보험료의 60%가 경감됩니다. 또한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아닌,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감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 사유가 아닌 ‘그 밖의 사유’로 신청해야 하며, 추후 연말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많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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