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시 가축분뇨처리 위탁업체 시설점검 거부 물의

수차례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부실 운영 말썽 많아 / 개선명령 확인위해 공무원 등 방문…문 안 열어줘

익산시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시의 시설점검을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수차례 초과해 적발되는 등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익산시를 상대로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1일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 29일 밤 익산시 악취 관련 부서와 함께 왕궁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시설점검을 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경험했다”며 “수년 동안 악취배출업체를 방문했지만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썼다.

 

익산시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왕궁축산단지의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이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국비 396억 원과 도비 21억 민자 124억 원을 들인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됐다.

 

시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와 민간투자비 등을 매년 60억 원씩 지급하며 왕궁지역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받아 처리장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2012년 이후 무려 6차례나 악취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실운영으로 말썽을 빚어 왔다.

 

이런 잦은 위법행위를 일삼던 이 업체는 전북도로부터 악취배출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되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1년간 신고 대상 시설에 맞도록 개선을 명하고 그 기간이 끝난 지난달 29일 밤 불시 점검을 나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업체와 10여 분간 문밖에서 승강이를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게 됐다.

 

시설점검과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시설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른 고발 대상이 되며, 심할 경우 공무집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특히 이런 운영상 문제를 드러낸 이 업체는 전북도에는 악취배출 신고 대상 시설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벌이며 익산시에는 분뇨처리비 인상 등 98억 원을 청구하며 건건이 갈등을 겪고 있다.

 

시의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관리 권한을 가진 시와 잦은 마찰을 빚으면서 더욱 강도 높은 행정력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단속 권한을 무시한 해당 업체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력을 집행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는 나쁜 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전북도나 익산시와 소송을 벌이는 등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10여 분 승강이를 벌인 이후 악취 포집 등을 실시했기 때문에 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전북현대, 세부 잡고 ACLT 16강 진출...여세 몰아 승강 PO 승리 간다

오피니언[병무상담] 병력동원소집 보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오피니언난 웹툰 작가이다 4

오피니언점술사의 시대

정치일반전북 핵심 사업들 '성장 동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