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부모님께 치매가 생겨 가족들이 힘이 듭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보호자나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환자 곁에서 간호를 돕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부족한 병원의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병원의 책임 하에 개인위생, 식사보조 등의 기본간호에서부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까지 전문적인 간호팀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자관찰 모니터, 낙상방지용 안전바, 중앙호출시스템 등을 구비하고, 간호서비스 제공을 돕기 위한 서브스테이션 설치 등 병동환경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자 숙식과 상주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와 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하여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8770원~1만2780원(종합병원, 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동 이용은 담당 주치의의 판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현재 우리 제도의 사업 모형이 급성기 병원(재원기간 2주 이내)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면 월세로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등)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단은 재산(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세대에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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