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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경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은 금융생활 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거래시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우선,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ARS 1번)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ARS 0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담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과소·미지급,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 등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금전적 다툼에 대해서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은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사자는 양측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해야 합니다. 동 위원회에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결정하게 되는데, 2016년 중 5만2589건의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현금결제시 할인 등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 금융민원 신청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두어 필요할 때 꼭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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