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으로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 후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에 대여업소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기침유발기를 대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계약 시작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후 건강보험 지급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신청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90일 경과 후 접수하면 등록 신청서 발급일로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기침유발기 건강보험 적용 절차 : 환자 진료 후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반드시 90일 이내 등록) 및 처방전 발급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표준계약서 작성’ 후 환자 및 업소가 각 1부씩 보관
-기침유발기 건강보험 적용 품목 및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 등록된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대여료를 지원하며, 기준금액은 16만원/월(소모품비 포함)입니다.
※ 소모품 :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개.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한 경우 실제 대여금액의 90%,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마스크 등 기침유발기 소모품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나요?
소모품은 1세트(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튜브, 필터 및 커넥터 각 1개) 가격이 기기 대여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1개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침유발기 대여는 어디서 하나요?
공단에 등록된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서 기기대여가 가능합니다.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
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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