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미 지난 4월 부영에 임대료 관련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어 공정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은다. 시민단체도 부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부영을 압박하고 있다.
△ 임대료 부당 인상 조사해달라
전주시 등이 공정위에 부영을 신고·조사요청 하는 이유는 임대료 부당 인상과 재계약시 연체료를 12% 부담하게 하는 것, 소홀한 하자보수 등이다.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1일 주택사업자가 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시 5%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당시 시정조치 업체에 부영 등 19개 사업자가 거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사고발이 돼 있더라도 직권조사요청이 접수되면 검토를 거쳐 고발과 별개로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요청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회의를 거쳐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를 벌인다. 전주시는 다음주에 세종시 공정위 본부를 직접 방문해 조사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형사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부영그룹 본사 관할 경찰서인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다음주에 부영과 전주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 타 지자체 연대 힘 모은다
전주시는 부영임대아파트가 있는 전국의 지자체와의 연대 움직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10여곳이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남원시와 익산시, 김제시와 충북 진천군, 제주 서귀포시, 전남 목포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외에도 부영아파트가 있는 지자체에 임대료 부당 인상과 관련 공동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11일 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만나 공동대응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관련법 개정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시민단체도 힘을 실고 있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정부의 철저한 수사와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2년동안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정동영 의원안)과 임대료 인상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안호영 의원안)이 발의돼있다.
△ 부영 “위법 사항 없다”
전주시와 입주민 등의 전방위 압박과 관련, 부영도 위법사실이 없다는 반박자료를 내는 등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임대료는 전주시 주거비물가지수와 인접아파트단지 평균 인상률을 고려했으며, 재계약 기한 연장 연체료(12%)도 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사업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금이고, 하자보수도 당연한 책임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영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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