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가을 배추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22일까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을 통해 접수받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품목 파종 전·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1,000㎡~10,0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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