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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직장인 A씨(46)는 10월 2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어 금년 추석이 10일간의 긴 연휴가 됨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동생 가족과 함께 고향도 방문하고 남는 기간에 국내여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시간 여행시 교대운전을 위해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여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10일에 달하는 긴 연휴기간 중에 자동차보험, 은행거래 등 금융거래 상황별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알려드립니다.

 

장거리 교대운전에 대비하여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시고,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동차보험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

 

추석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행중 갑작스런 차량 고장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추석연휴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등을 제공해주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출발 전에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특약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가까운 휴게소, 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불가피하게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실 경우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수수료 대비 보험료를 8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인수시 동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을 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렌트카 특약보험’ 보험료는 통상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렴합니다. 세부적인 보상범위는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보상범위 및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연휴기간 이후에 상환가능하고, 예·적금은 만기일 이전에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 금융회사의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미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하시거나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에 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일 이후에 상환하시더라도 10월 10일까지의 정상이자만 부과됩니다.

 

또한, 대출이자 납부기한이 연휴기간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10월 10일로 이자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됩니다.

 

금융회사에 가입한 예·적금 만기일이 추석 연휴기간중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전일인 9월 29일에도 조기해지의 불이익 없이 예·적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휴기간 이후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연휴기간 중에 콜센터를 운영하므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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