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자,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종합보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로 위를 누비는 자동차만큼이나 가입자 수가 많은 보편적인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가·피해자의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향후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라 가·피해자가 결정되고, 이는 보험금 산정 및 향후 갱신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금의 경우 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상대방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이는 갱신 자동차보험료 할증 요소로 작용하는데, 가해자(과실비율 50%이상)와 피해자(과실비율 50%미만)간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는 가·피해자간 보험료 할증이 동일하게 이뤄지던 불합리한 관행을 저희 금융감독원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개선한 것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실비율이 가중됩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형태 등 사고정황을 고려해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를 산정하고, 여기에 수정요소(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특히 수정요소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과속 운전 등 운전자라면 누구나 아는 법규위반 내지 운전 부주의 요소들입니다.
이는 사유에 따라 가중되는 정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예시를 들어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과실비율 20%가중사유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무면허운전, 시속 20km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②과실비율 15%가중사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③과실비율 10%가중사유(한눈팔기 등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핸들·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시속 10km이상 20km미만 과속운전, 야간(일몰~일출)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등 미작동,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틴팅(썬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 운전중 휴대전화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행위)
셋째, 과실비율 분쟁예방을 위해 사고발생시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만, 2차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신속히 증거수집을 마무리하고 사고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 시키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촬영시 파손부위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사고차량 특정을 위한 증거, 사고정황 및 차량진행 흔적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는 전후·좌우 네 방향의 사진,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의 사진도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경황이 없어서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사고 정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본 서식은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출력하여 차량에 비치해 두시면 사고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사고 상황의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다면 파인(http: //fine.fss.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 - ‘자동차 보험’ 코너로 들어가셔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사고유형과 세부적인 사고조건 등을 설정하셔서 자동차 과실비율을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정상훈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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