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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고로 격상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30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2017년 4월 6일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3단계 : 주의 경고 위험) ‘주의’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한 달간의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금 1000만원 이상인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38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7억 7000만원에 달하였으며 특히 교사, 간호사 등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1일을 기해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하였습니다.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아래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이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며 성명, 주민번호,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장동료 성명까지 이야기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여성으로서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셋째, 스스로 전문직·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범이 수사기관·금감원이라며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할 경우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달러로 환전(일부 창구 직원은 여행 목적 등으로 달러 환전 요청시 자금사용 용도가 확인된다고 생각하여 문진을 실시하지 않는 점 등을 악용) 하게 하고 금감원 인근에서 현금(달러)을 편취한 후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므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라고 기망하는 등 점점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에게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한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 통화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 <경찰청(112), 검찰청(02-3480-2000), 금감원(1332)> 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공문서를 등기 우편이 아닌 핸드폰 문자 등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장항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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