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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점마을 비료공장 고발 조치

불법 폐기물 확인…반출 금지명령 내려

익산시가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폐기물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증거보존 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익산시의 단호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발빠른 행정조치다.

6일 익산시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한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폐기물 매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틀간 조사에선 폐기물 매립여부 확인 및 성상조사를 위해 총 5개 지점을 굴착했고, 식당 내·외부, 앞마당 0.7m, 2.1m, 4m를 각각 굴착한 결과 건설폐기물인 아스콘과 적벽돌, 폐타이어, 슬레이트 등을 확인했다.

시는 토양오염 여부 확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시추지점 11곳에서 총 12개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불법매립 행위를 확인한 즉시 (유)금강농산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공장 낙찰자 측에 시설물 철거 중지 및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금강농산을 경매로 매입한 사업주는 이곳의 기계설비를 철거해 외부로 유출시키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반출을 보류해 왔다. 시와 주민들은 역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계설비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추후 암 발생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지하수 및 토양오염 조사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낙찰자 측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서 폐기물 대량 발견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전수조사 착수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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