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18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도박 및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카드수수료 0.8% 중 0.3%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매출액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길재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제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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