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년 전 고려 때 발급된 ‘과거(科擧) 합격증’인 ‘최광지 홍패(紅牌)’가 국가 보물이 된다.
최광지 홍패는 고려국왕 국새가 찍힌 유일한 공문서로, 부안에 집성촌을 이룬 전주최씨 송애공파 종중이 보유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3일 최광지 홍패, 고려 후기 불교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높이 52.6cm에 이르는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광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활동한 문신으로, 1389년(고려 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으로 급제해 홍패를 받았다. 홍패는 고려·조선시대 문과·무과 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최광지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 崔匡之 丙科 第三人 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가 찍혀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 홍패에 국왕 직인이 찍힌 사례로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희소성도 평가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광지 홍패는 1276년부터 과거 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 <고려사(高麗史)>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다. 또한, 조선 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학술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되어 보물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고려사(高麗史)>
문화재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