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사 갈등이 2개월째 지속되면서 시민 불편·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8월 25일자 8면, 9월 10일자 5면 보도)
노사간 사후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양측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일부 택배기사들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이뤄진 상황이어서 택배 지연 및 이에 따른 시민 공분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9시 30분께 익산시 임상동 CJ대한통운 익산지사 택배 SUB터미널 현장.
입구 한쪽에는 2개월여 전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조 측 천막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고, 컨베이어 옆에는 언제 배송이 될지 알 수조차 없는 택배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채 비노조 택배기사들만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다.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 배송 지연은 택배 수수료 인상 등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 때문이다.
노조 측은 건당 10~20원 가량(월 15~20만원 상당)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리점 측은 다소 편차는 있지만 현재 익산지역 수수료가 전국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전체 110여명 중 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들은 지난 8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현재 3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에 수백개씩 쌓이는 물량을 쌓아놓기조차 어려워지자 대리점 측은 원청인 CJ대한통운 본사에 익산지역 입고 중지를 요청했고, 노조 가입 택배기사 지역의 택배 배송은 2개월째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갈수록 노사간 골이 깊어지면서 대리점주들은 일부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과 노조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노조원 10여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추석 연휴 이후 노조 측의 신청과 대리점 측의 동의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후조정(조정 불성립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 이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늘면서 수익도 상당 부분 늘어났는데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1년 단위로 임금협상을 하는 노동자 측에서 제시한 인상안에 대리점 측에서 뭐라도 대응이 있어야 협의를 하고 방향을 찾을 텐데, 가타부타 아무런 답이 없어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 측은 수차례에 걸친 취재 요청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CJ대한통운 본사 측은 “대리점주들과 택배기사들간 노사 문제라 본사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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